준비서류
-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소유주에 따라 필요서류를 차량과 함께 준비해주시면 빠르게 진행 가능하십니다.
개인소유차량
- 자동차등록증 원본
- 신분증 사본(핸드폰 사진 전송 가능)
- 공동명의일 경우 두 명의자분의 신분증 필요
개인사업자 소유차량
- 자동차등록증 원본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사본
- 일반과세자일경우 세금계산서발행
비사업용사실확인서,인감증명서 대체가능
법인(면세)사업자 소유차량
- 자동차등록증 원본
-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(3개월이내)
- 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-사본가능
-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
- 세금계산서 발행
개인 영업용 차량(노란번호판)
- 자동차등록증 원본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사본
-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
- 세금계산서발행
이밖의 다른 유형은 첨부서류가 다르니 상담시 말씀해주시면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(교회나 절, 어린이집, 차주사망시 또는 외국인명의, 미성년자명의, 미성년자공동명의)